금융위, 서민금융기구 통폐합…총괄기구 만든다
금융위, 서민금융기구 통폐합…총괄기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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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도 기준 일원화…대부업체 제도권 편입도 추진

▲ 6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열린 '전북 남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이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을 받았던 서민금융기구들이 하나로 통폐합된다. 서민금융상품들도 중구난방식의 지원기준을 일정하게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며,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해지고 금융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등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6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전북 남원시청에서 열린 '전북 남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서민금융기구를 모아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은 하나로 통폐합돼 서민금융총괄기구(가칭)가 된다.

이 총괄기구는 현재 캠코가 가지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매입해 국민행복기금도 자회사로 두게 된다. 하지만 운영은 현재의 이사진을 계속 기용해 이전처럼 하겠다는 계획이다.

총괄기구는 각 단체가 하고 있던 서민금융지원 활동을 그대로 이어받을 뿐 아니라 금융 교육이나 일자리 연결 등 지원 분야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그간 새희망홀씨는 신용등급 5등급 이하지만 햇살론은 6등급이하여야 되는 등 기준이 상이했던 서민금융상품도 일정한 기준으로 조정된다. 운영방식도 수요자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게 개선된다.

아울러 서민금융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업체의 제도권 편입도 추진된다. 먼저 혼재된 대부업체들의 성격을 분리해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거대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그간 지자체의 소관이었던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이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대부업체들의 저축은행 인수도 긍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부업체의 경우 저축은행 인수가 허용된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신 위원장은 "그간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통합을 계기로 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도 조만간 세부사항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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