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항소심서 징역2년…법정구속 안해
한명숙 前총리 항소심서 징역2년…법정구속 안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만호의 검찰 진술은 한만호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를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가 사용한 사실과 한만호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원을 반환받았고 추가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 등에 의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관해 "피고인이 한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100% 받아들였다.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를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9월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현금과 수표·달러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9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