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정책금융·보험·카드 취급 허용
저축銀, 정책금융·보험·카드 취급 허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에서도 펀드와 보험, 신용카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건전발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증자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위는 펀드판매, 할부금융 등 최근 법적근거가 마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기존 허용돼 있던 보험과 신용카드 판매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그 동안 대부분 은행을 통해 집행되던 정책자금의 취급도 저축은행에 허용한다.

이와함께 점포 설치기준도 완화해 저축은행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점포 설치기준 완화한다. 단 수도권은 제외한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CSS)도 개선할 예정이다.

그 동안 저축은행은 이용고객의 70% 이상 저신용자이지만 CSS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았다. 금융위는 자체 CSS를 갖춘 곳은 은행권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자체 CSS 구축이 어려운 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표준 CSS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표준 CSS도 개선한다.

이 밖에 '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10~20% 초반의 중금리 개인신용공급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향후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와 설득으로 대부업체 신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