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내부통제시스템 적용 '눈앞'
증권업계, 내부통제시스템 적용 '눈앞'
  • 남지연
  • 승인 200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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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삼성, 한화 등 사실상 완료
재무제표 및 회계 공시 부분 초점

증권업계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마무리돼 적용을 앞두고 있다. 특히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되는 대형 증권사들은 내년 회계감사부터 운영해야 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가동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우증권, 삼성증권, 한화증권 등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있어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샤베인스-옥슬리 법안에 기반을 두고 국내 증권거래법 개정되면서, 집단 소송법 및 각종 회계관련 규정이 엄격화 되면서 등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은 규정 준수를 위해 회계법인 및 컨설팅 회사들과 시스템 준비를 위한 작업을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 내년부터 적용 예정
우선 대우증권은 최근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회사 내 모든 부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율 작업을 펼치고 있다.

대우증권은 올 초부터 삼일 PWC의 컨설팅을 받고, 패키지 솔루션을 사들였다. 그리고 구입한 패키지를 대우증권에 맞는 시스템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본래 자사 컴플라이언스 부에서 주관하던 내부통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운영 상 부족함을 느껴 금감원의 지침사항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우증권은 구축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사용자 교육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부서의 파트장을 위주로 사용자들이 쓰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업 테스트를 거치고 교육을 진행 중이다.
올 초부터 컨설팅을 펼쳤던 삼성 및 한화증권도 사실상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대증권은 지난 3월 삼일회계법인과 컨설팅을 마침과 동시에 데이터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내부 회계, 공시 시스템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 대부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 사실상 재무보고시스템 성격 커
금감원의 의무 지침사항이라는 조건을 배제하고서라도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보다 깨끗한 회계시스템을 보유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통칭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증권사들이 구축 방향이 회계 및 재무제표 부분으로 진행돼, 사실상 회계시스템, 재무제표시스템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우증권은 기존사용하던 내부통제시스템을 ICFR(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 즉, 재무보고시스템으로 통칭키로 했다.
이밖에 타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방향도 이같은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따라 이들 증권사들은 향후 재무제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왜곡 현상을 줄일 수 있고,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돼 기업영업 상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같이 공을 들여 구축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단순히 전산시스템 만으로는 내부 통제에 대한 감시가 만족하게 이뤄질 수는 없다”면서 “기업 경영에 있어 재무 보고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가 상시적으로 운영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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