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지자체에 '용적률 100% 완화' 재량권 부여"
박상은 "지자체에 '용적률 100% 완화' 재량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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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용적률 제한을 풀어 침체에 빠져있는 도시정비사업의 활로를 찾도록 하는 국토이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용적률에서 100%까지 더 상향할 수 있게 돼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은 도시재개발 및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도심의 불량·노후 건축물 정비가 시급함에도 용적률 제한에 막혀 도시재개발 사업 및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 제한을 푸는 것이 핵심이다.

용적률 상한을 준수하면서도 100% 범위에서 조례를 정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300%인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가령 대지가 3300㎡일 경우 현행 9900㎡인 건축연면적이 13200㎡까지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은 국토법과 시행령 상 용적률 제한에 막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리스크가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지방 도시재개발 사업의 입찰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은 의원은 "지역에 따라 인구밀도, 토지이용, 건축 환경이 다른데도 획일적으로 용적률을 제한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입법목적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갔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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