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독 사각지대 '사라진다…기업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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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도 '외감법' 대상…루이비통·삼성에버랜드 등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회계투명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처리 규율이 강화된다. 루이비통 등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삼성에버랜드 등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사 수준의 회계처리 규율을 적용받게 된다.

28일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회계제도 개혁방안'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였던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에 감독을 강화해 전반적인 회계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개혁방안 따르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후 외감법)의 규율 대상이 주식회사 외에 상법상의 유한회사와 민법 및 개별법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외감법의 명칭이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법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먼저 현재 상법상의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는 유한회사의 회계감독이 강화된다.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의 상법상의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루이비통, 휴렛패커드 등 약 1500개의 유한회사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삼성에버랜드, GS칼텍스, SK에너지 등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이 적용된다. 앞으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도 의무화 되며, 3년 이상 동일한 감사를 선임할 수 없도록 변경된다.

또 제무재표를 증선위에 제출해 검사받고 잘못될 경우 상장사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회계감리도 현재처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아니라 금감원이 직접 하게된다.

이와함께, 체계적인 회계기준이나 회계감사기준이 없었던 대학이나 병원, 각종 사회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감독도 강화된다. 한국회계기준원 등에서 비영리법인에 적용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제정·보급해 이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그 성격이 다양한 만큼 표준회계기준 적용 여부는 비영리법인의 감독부처에서 결정하게 된다.

동시에 외부감사 기준은 그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기업에서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기업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지난 2009년에 대상기준을 정한 이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경기상황이 바뀌는 등 조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정으로 약 2000여개 기업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 국장은 "일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대기업 그룹들이 일부러 상장을 하지 않고 숨기는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지금까지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해왔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사가 들어가거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회계제도 개혁안은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2~3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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