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벤츠코리아, 딜러사에 '갑(甲)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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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자동차엔 각종 '금융 특혜' 제공 논란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을 압박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금융 자회사에는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벤츠코리아의 내부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 대한 '갑의 횡포'를 통해 1493억원 가량의 불공정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벤츠코리아가 인센티브 형식의 변동마진 2.8%를 설정해놓고 이를 통해 '불공정한 강요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식상으로는 인센티브 제도지만, 딜러사가 회사 측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결과적으로 금전적 불이익을 입도록 만드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벤츠코리아 내부 자료인 '2013 개정 변동마진 운영계획'을 보면, 그간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이 월별 판매목표량을 1.5배를 강제로 구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회사 측이 정해 놓은 5월의 강제할당 목표가 100대라면, 4월 말일까지 딜러사는 150대 구입을 완료해야 하는 구조다.

이 외에도 벤츠코리아는 2.8%의 변동마진을 설정하면서 안 팔리는 차량 섞어 팔기(0.8%), 재고 강제 할당(0.85%), 판매목표 강제 할당(0.85%) 등의 요구를 강요해왔다. 이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딜러사들이 각오해야 할 금전적 손실은 '총판매대수×0.28%'다. 지난 2006~2012년 벤츠 딜러사들이 감수해야 했던 상대적 손실액은 1493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민 의원은 딜러사들이 이같은 회사 측의 요구를 소화하기 위해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MBFSK)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본사의 재고 강요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을 '재고 금융'이라고 부르는데,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이 자사인 MBFSK의 금융을 활용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민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한성자동차에 대한 특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MBFSK는 벤츠 차량 판매점유율이 45% 이상인 딜러사에 이자율을 0.3%를 할인해주는데, 이 기준에 들어가는 딜러사는 한성자동차(52%) 한곳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외 딜러사들은 벤츠의 판매점유율이 5% 미만이다.

한성자동차가 MBFSK로부터 부여받은 이자율 특혜를 환산해보면, 2006~2012년 총 10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MBFSK는 2012년 한성자동차에 700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가 림춘셍(임준성)이기 때문"이라며 "림춘셍(임준성)이 스타오토홀딩스와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법적 대표이사이자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벤츠코리아의 지분은 독일 다임러그룹이 51%, 스타오토홀딩스가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타오토홀딩스는 벤츠파이낸셜코리아의 지분을 20% 갖고 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브리타 제거 대표이사는 벤츠코리아의 대표이사이면서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돼있고, 임준성 대표이사도 한성자동차의 CEO(최고경영자)이자 한성인베스트먼트의 CEO로 올라와 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한 바 있지만, 당시 제거 대표이사는 "벤츠코리아와 벤츠 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는 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회사"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임 대표이사 또한 "(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라며 한성자동차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에 민 의원은 두 사람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MBFSK, 한성자동차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즉각 조사하고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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