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예·적금 판매 허용 '좌초위기'
보험사 예·적금 판매 허용 '좌초위기'
  • 김동희
  • 승인 2005.11.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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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동북아허브구축 추진 과제서 제외.
권역간 업무 허용 수위두고 논란심화.

재경부가 동북아금융허브구축을 위해 추진을 검토했던 보험사의 예·적금 판매 허용이 은행권의 반발에 부딪쳐 좌초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보험판매가 허용된 후 국내에 어슈어뱅크(Assure Bank)도입을 두고 보험사와 은행간 금융권역 파괴에 따른 업무허용 논란은 다시 한번 뜨거워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계 및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동북아금융허브구축을 위한 80개 추진과제에서 보험사의 예·적금 판매허용 방침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당초 재경부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인력 등을 활용하는 부수업무의 하나로 예·적금 판매대행 업무를 인정하기로 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 왔었다.

특히 보험사의 은행 상품 판매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은행권의 냉담한 반응과 어슈어뱅킹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은 여론 상황을 고려해 이번 동북아금융허브구축을 위한 추진과제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사의 은행업무 허용이라는 측면에서 양측의 이권이 직접 개입돼 있는 만큼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일단 이번 추진과제에서는 제외됐지만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차근차근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와 은행은 대조적인 입장을 표출하고 있어 타 금융기관의 은행업 허용논란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도입추진 초기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보험사들은 막상 판매허용이 배제된 데 대해 진한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지나쳐 타 금융기관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의 지급결제허용, 어슈어뱅크 도입 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이 될 이번 예·적금 판매허용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예·적금판매는 보험사에는 큰 이득이 없지만, 은행업무가 가능하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추진을 기대했다”며 “정부가 은행의 권익은 보호해주면서 타 금융권의 역할은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결과라며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초 예·적금 판매에 대한 허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추후 불거질 타 금융권의 은행업무허용에 대한 논란을 일단락 시켰다는 판단으로 반색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방카슈랑스 허용과 보험사의 예·적금 판매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재경부가 추진과제에서 배제시키기로 함에 따라 일단 은행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만, 향후 논란에 대해 은행들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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