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과오납 차보험료 책임회피 '논란'
손보사, 과오납 차보험료 책임회피 '논란'
  • 최정혜
  • 승인 2005.11.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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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점간 떠넘기기식 공방만 지속
환급대행업체 사칭 불법 브로커 활개

매년 과오납 자동차보험료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험사 대처가 미흡해 고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보사들은 전담처리부서 마련은 고사하고 본사와 지점간 책임 공방만 계속하고 있어 불만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만 챙기고 있는 불법 브로커들마저 활개를 치고 있어 고객들의 이중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각 손보사에서 접수 받은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에 대한 본사와 지점의 책임 공방으로, 민원처리 시일이 늦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손보사의 경우 가입 고객이 많아 과오납 건수와 액수 모두 중소형사에 비해 방대함에도 불구,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 부서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 대형 손보사는 과오납 신청건이 들어오면 고객에게 보험료 환급을 해주기 보다는 해당 설계사가 있는 지점으로 처리건을 하달시키는 등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과오납 신청이 들어오면 본사의 자동차업무팀에서 고객 자료를 취합해 해당 지점의 설계사에게 처리하도록 한다”며 “이는 자동차보험료가 설계사 수수료와 연동돼있어 과오납이 밝혀졌을 때 해당 설계사의 수수료 중 일부를 환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서도 “과오납 관련 전담부서를 만드는 방안은 입출금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신청부터 환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부서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런 현 상황을 반영, 최근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를 사칭하는 불법 브로커들도 활개를 치고 있어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받으려는 고객들의 이차적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환급대행 업체 관계자는 “주로 설계사들이 과오납 자동차보험료금 환급대행사라고 속이고 중간에서 마진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객 주민번호를 이용해 과오납을 조회해보고 중간에서 고객 몫을 가로채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오납 자동차보험료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손보사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이를 전담 처리하는 부서를 별도로 배치해 고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최근 금감원이 이 같은 상황을 고려, 과오납 자동차보험료에 ‘자연이자’를 붙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에 관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서 과오납 신청건수도 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회계연도에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지난 FY2004년에 10만7천265건에 151억원의 과오납 보험료를 고객에게 환급해줬다. FY2005년 1분기(4~6월)에는 2만9,795건에 해당하는 42억원을 환급해 줘 매년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사태가 급증, 대책이 시급하다.

최정혜 기자 smile_jhc@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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