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 대통령, 건물 임차인에게 소송 당해
이명박 前 대통령, 건물 임차인에게 소송 당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전에 소유했던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이모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건물 리모델링 비용 6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소장에서 10여년 전 6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자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워줘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건물을 포함한 재산 331억여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지난 2009년 청계재단에 건물 소유권을 넘겼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