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전에 소유했던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이모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건물 리모델링 비용 6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소장에서 10여년 전 6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자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워줘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건물을 포함한 재산 331억여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지난 2009년 청계재단에 건물 소유권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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