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영수증에 '운전자 실명제' 도입
서울시, 택시 영수증에 '운전자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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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계기로 영수증에 운전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사실상 '운전자 실명제'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을 위해 시내 택시 7만2000여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을 하면서 택시에 시동을 걸 때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운전자 자격번호는 택시 운전자별 고유번호. 이 번호가 앞으로 택시요금 결제영수증에 기재돼 하차할 때 영수증을 받아 두면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택시영수증에 회사이름과 택시번호만 나와 교대근무나 배차할 때마다 택시가 바뀌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서울시는 택시 영수증을 챙겨두면 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영수증에 적힌 회사나 개인택시 사업자 번호로 연락해 운전자별 고유번호를 통해 택시운전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의 과속을 막기 위해 주행속도가 시속 120㎞를 넘어가면 경고음이 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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