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구치소에서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 측의 변호인은 정 의원이 잠정 형기인 10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했다며, 최근 대법원 2부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 의원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아직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