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 성추행' 누명 쓴 교사에 무죄
법원, '제자 성추행' 누명 쓴 교사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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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오 모(5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오모(50)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계단을 올라가면서 앞길을 일렬로 걸어가던 이모(13)양과 그 친구들을 앞질러 걸어갔다.

이양은 오씨가 지나가며 자신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생각하고 그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친구들도 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양은 그러면서 오씨가 자신을 추행하기 전부터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거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여러 명의 학생들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도 함께 고소했다.

이양의 친구들 역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오씨의 성추행 행위를 직접 봤다"고 진술, 오씨는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이양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 과정에서 오씨의 범죄사실이 확대·재생산됐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점심 시간이 끝난 직후 학교 식당 부근에서 상황이 발생했고, 목격자로 지목된 이 양 친구들이 추행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 들었을 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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