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책 마련
정부,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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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융사기별 세부대책 마련…수사도 강화할 방침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정부가 메모리해킹과 스미싱 등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방지책을 발표했다. 스미싱 검증시스템을 통해 악성앱을 차단하고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나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대책이 시행된다.

3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자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에는 기존대책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려운 메모리해킹이나 스미싱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스미싱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의 발송과 정보탈취를 막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이통사가 탐지한 스미싱 의심문자를 제공받아 스미싱 검증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고, 유포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악성여부를 판단해 악성앱 다운로드 서버 접속을 차단한다.

피싱·파밍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국내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이트로 접속할 경우 해외로 우회하는 트래픽을 자동탐지하고 차단하는 방식을 취한다.

메모리해킹에 대해서는 인터넷뱅킹시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해킹 방지 기능을 보완하고 거래정보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나 휴대폰SMS 등으로 추가인증을 받도록 해 대처한다.

계좌입금으로 돈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입금계좌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지정된 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할 수 있지만 미리 지정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의 이체만이 허용돼 피해를 방지한다.

SMS인증번호를 탈취해서 휴대폰 소액결제로 돈을 빼가는 수법도 막힌다. 휴대폰 소액결제시 개인인증단계를 추가할 예정이며 결제금액 및 자동결제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표준결제창 적용을 의무화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계좌도 이용이 정지된다.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범의 전화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은행과 제2금융권도 해킹이용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단계에서도 대포통장을 대여한 사람 및 보관·전달·유통에 관여한 모든 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또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성을 고려해 한·중 사이에 수사협의체와 경찰협력회의, 금융당국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 처장은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종 수법 출현에 적극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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