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체결 산업별 영향은?
한·호주 FTA 체결 산업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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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우리 정부가 7대 무역 파트너인 호주와 FTA를 사실상 체결했다. 호주 입장에선 한국이 4대 무역국이어서 이번 체결로 양국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에서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앤드류 롭 호주통상·투자장관이 한·호주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무역구조를 보면 한국이 자동차, 경유·휘발유, 공산품 등을 수출하고 호주에서 철광·유연탄·원유 등을 수입하는 구조다. 이번 체결 이후에는 주력 수출 품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호재를 맞게 되나, 민감 품목으로 꼽히는 가축육류의 경우 장기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 (자료=한국무역협회)

◇자동차 수출에 활로…공산품 호재는 제한적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현재 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중 주력 품목인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20개 세번(관세상 상품 번호)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나머지 19개 세번과 자동차 부품은 3년에 걸쳐 철폐된다. 관세 철폐분만큼 가격 인하가 바로 가능해져 한국차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현재 호주 자동차 시장에서는 일본 브랜드가  5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차의 시장점유율은 10%에 불과하다.

현행 5%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가전제품과 전기기기, 일반기계 대부분도 발표 즉시 관세가 철폐 돼 스마트폰, TV, 냉장고 등을 중심으로 한 전자제품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국내기업이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 수출하는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돼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있다.

수입 1~2위 품목인 철광과 유연탄은 사실상 무관세 수입이 이뤄지고 있어 체결 이후 철강 업계에 원료비 절감 등의 긍정적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쇠고기는 15년 차로 타격,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민감 품목으로 꼽히는 농·축·수산물은 방어 조항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 철페를 양허했으며 이외 민감 농림수산물 509개도 10년을 초과하는 장기철폐로 합의됐다.

쌀· 분유·과실·대두·감자·굴·명태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를 제외했다. 낙농품 중에서도 치즈, 버터, 조제분유는 저율할당관세를 부여해 허용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매기도록 했다. 국내 농가가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도 적용했다.

정부는 한·미 FTA 때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방어했다고 자평했으나, 가축농가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축육류는 3~72%(지난해 기준)까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의 호주산 점유율은 57%(지난달 기준) 가량이다. 이는 FTA를 체결해 최근 5년간 수입량이 급증한 미국보다도 17% 가량 높은 편이다.

◇ ISD 조항 관철…우리 기업 보호·TPP에도 한걸음

호주가 반대해온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은 관철됐다. ISD는 기업의 해외투자 시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호주에 진출한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될 전망이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도 한 걸음 다가섰다. 이번 장관회담에서 호주 측은 한국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입장을 표명했으며, 한국의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한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TPP는 호주,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로 참여국간 관세를 10년간 철폐하는 등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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