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결제원, 갈등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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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구조 개선 및 결제업무 이관 협상 '난항'

입장차이 극명...경영간섭 오해성 공문도 논란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이 소유구조 개선 문제와 결제 업무 이관을 놓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올 초 두 기관은 증권예탁결제원 주식의 70%를 갖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분을 이용자 중심(금융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한 협상을 올 해 안까지 끝내기로 하고 협상 TF를 구성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증권선물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게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관여하는 듯한 공문을 보내 경영 간섭이라는 오해의 소지마저 낳고 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은 지분 구조 개선 및 결제 업무 이관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증권선물거래소가 통합거래소 출범 당시 정관에 결제업무를 명시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이 거래소의 정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또한 증권예탁결제원의 대주주인 증권선물거래소의 주식을 금융기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도 함께 논란으로 떠올랐다.

양측은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고도 결제업무를 어떤 기관이 전담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 마무리 기일이었던 올 상반기를 넘긴 상태다.
 
또 증권예탁원의 대주주로 있는 거래소 지분을 낮추고 금융기관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협상도 올해 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확실한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결제는 거래소에서 맡아야 하며, 외국의 경우 장외 거래는 결제 당사자 간 이뤄지기 때문에 결제 업무를 예탁결제원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없다는 논리이다.

반면 예탁결제원은 이미 증권선물거래소가 통합거래소로 출범하면서 결제업무와 지분구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한만큼 실질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TF를 구성해 논의해왔으나 구체적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아직 소유 구조 개선문제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정부의 중재로 올 해 안까지 양측이 협상을 끝낼 것을 주문했지만 결제 문제의 경우 협상 기일을 이미 넘어섰고 결제업무 이관 문제는 처음보다 상당부분 진전됐으나 사안이 조직 존폐에 영향을 미칠만큼 첨예해 향후 협상 진행을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의 다른 관계자는 “주주 지분 비중을 이용자인 증권·은행 등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유동성이 없는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금융사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소 지분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법과 장기적인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쟁점 사안을 놓고 첨예한 의견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1일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자사 기준에 맞춰 실시하라는 듯한 공문을 보내 대립각이 더욱 날카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공문은 2010년까지 ROE 10%달성,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을 2~3% 내에서 조정, 경상경비 전년 수준으로 동결, 사업비는 고유목적으로 한정,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수지평가 의무화, 예산확정 위한 이사회 개최 10일전 및 정부 관련 부서 협의 전 모회사에 자료 제출 사전 협의 등이 포함됐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공문은 거래소의 내년 예산편성 계획이었으며 예탁결제원의 예산 편성은 이사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관여하기 위한 차원이 절대 아니다”며 “공문을 보낸 이유는 단지 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모회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이익을 내달라는 참고 사안 정도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은 임단협 과정에 있어 거래소의 이같은 공문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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