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쌍용건설 '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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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9일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은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내 하도급 협력업체가 1480개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 사업을 많이 하는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위촉 등 절차진행 전반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석준 현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조사 및 재산상태조사는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리는 오는 4월25일(오후 2시) 전까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의 대형건설업체인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와 M&A 실패로 지난해 3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밟아왔으나 채권자의 가압류와 채권단의 추가 지원 난항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달 30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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