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변액보험 광고심의 강화한다
생보사, 변액보험 광고심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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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결과 철저히 준수토록 합의

일부 위반사에 대해 제재조치 강화방침
 
생보사들이 변액보험의 과장광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광고심의를 강화하고 심의결과에 위반하는 생보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는등 자정노력에 나섰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생보사 주력상품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과대포장된 투자수익과 원금손실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었다.

1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생보사 광고 담당자들은 구랍 27일 생보협회에서 변액보험 광고심의 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광고심의시 주요 심의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위반사례 통해 광고심의결과를 더욱 준수토록 합의했다.

변액보험에 대한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가 커지자 감독당국이 내년 변액보험투자원금 공개를 추진하는등 초강수를 두자 업계 스스로 내부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광고심의 진행계획은 주1회 심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접수기간은 수요일 12까지,심의의뢰는 오후 5시까지로 하고 심의기간은 금요일 12시까지, 결과통보는 오후 5시까지로 했다.

광고 심의시 주요심의기준을 대표적으로 6가지로 분류했다. 해약환급금(연금액)예시할 경우 명시한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경고문언과 해약환급금 예시를 위해 수익률을 가정할 때는 가장 낮은 수익률은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예시율의 중간인 표준이율만 사용은 불가하며 투자수익율 표시는 0%, 표준이율, 표준이율x1.5의 순서로 표시해야 한다.

세제혜택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시’표현을 반드시 포함하는지 여부, 경고문언 표현과 관련해서는 3가지 경고문언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3가지 경고문언은 첫째, 변액보험은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둘째, 변액보험의 과거운용실적 또는 해약환급금, 보험금 등의 예시를 위한 투자수익률 가정을 포함해 광고하는 경우 당해 예시율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셋째,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등이다.

특히 금감원 지시공문을 준수해 해약환금을 예시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만 투자수익률로 적립된다는 문언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경고문언 글자의 크기 및 글자의 색상에 대해서도 광고문안의 분문글자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선명히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변액보험 상품내용 소개시에는 안전성(안정성)단어의 사용은 불허하되 “추구”라는 단어와 병행 사용시 상황을 판단해 허용된다.

이외에도 펀드유형 소개시 펀드내 주식 편입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안정적 수익추구”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며 수상내역, 신문자료등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심의기준 명확화와 더불어 광고심의결과 준수조치시 문제점들도 지적됐다. 현재는 광고심의 결과 심의 의견중 “일부내용 수정하여 심의필 부여”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회사가 제작한 인쇄물을 제출받아 심의의견대로 반영한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회사에서 심의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신문광고시 심의필 번호 누락과 신문기사 사용시 기사원본을 사용해야 함에도 인터넷 기사를 게재하고 심의필 받은 광고문안 중 임의로 일부내용을 삭제한 경우가 대표적인 위반사례로 지목됐다. 생보사들이 변액보험을 광고하려면 협회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필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감독당국은 지금까지의 위반사례가 광고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조치의 일환으로 이후 유사 위반사례발생시 규정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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