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장기손보, 지연이자율 차별 없앤다
일반-장기손보, 지연이자율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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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사 잘못으로 보험금이 늦게 지급되거나 보험료를 환급받을 때 적용되는 일반손해보험의 지연이자율이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오른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재보험, 해상보험, 상해보험 등 일반보험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인상하기 위해 손보업계의 지연이자 적용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이 달라 보험계약자간 형평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2월 기준 약 5.2%)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보험은 이보다 2~3%p 낮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2월 기준 2.6%)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보험금 또는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보험료를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율을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하도록 했다.

보험계약이 취소·무효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개선해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인상되도록 했다.

또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기일과 지연이자율 관련 근거를 보험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종류별 계약자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손보사의 지연이자 적용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4월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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