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기업그룹, 42개로 확대된다
주채무계열 기업그룹, 42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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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관리되는 주채무계열 대기업그룹이 내달부터 42개로 확대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기업그룹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를 위해 편입기준을 현행보다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편입대상은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기업집단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0.075% 이상으로 낮아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개였던 주채무계열 숫자는 개정 이후 12개 추가된 42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추가되는 주채무계열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재무구조를 평가해, 부실화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배경에 대해 "최근 연이은 기업 부실 등으로 인해 금융권도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대기업 그룹의 추가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기관, 협력업체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은행들은 △위기상황분석(반기 1회 이상)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위기상황분석에 따른 자본관리계획·자금조달계획 작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이 밖에도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외 은행지주회사 인수가 허용되며, 대출 연체 이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은행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보고하고, 해당 기록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이익 제공 규모가 10억원을 넘어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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