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 '한번에 모든 피해 구제' 증권관련 집단소송 준비
동양 피해자, '한번에 모든 피해 구제' 증권관련 집단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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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동양 계열사 법정관리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대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1일 오전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등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개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변호사는 "동양그룹은 결국 거액의 CP(기업어음)과 회사채라는 증권을 사기로 발행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CLASS ACTION)'은 주식·채권 등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법안이다. 집단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참가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득을 볼 수 있다.

김경훈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부의장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한 번에 모든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라며 "피해자만 5만명에 이르는 동양 사태를 해결하기 적절한 소송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종전까지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어떤 기업이나 세력이 고의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한꺼번에 구제하는 경우에만 제기됐다. 때문에 전례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불허가 결정이 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동양사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는 사건"이라며 "만약 소송불허가 결정이 나면 즉각 고등법원에 소송허가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이 변호사 등은 동양사태 피해자를 대상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마쳐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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