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직장폐쇄 철회... 단체교섭은 계속 진행 중
중앙상호저축은행의 첨예했던 노사 갈등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28일부로 직장폐쇄 조치가 철회돼 노조원들이 현업에 복귀했다. 그러나 몇몇 핵심 조항에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단체교섭은 계속 진행중이다. 중앙저축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11차례의 단체교섭이 모두 결렬되는 등 100여일 넘게 노사 대치상황을 겪었다. 작년 12월 23일, 노조가 회사의 투명경영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정시 출·퇴근, 사복착용 등 준법쟁의에 들어가자 사측은 한 달여 뒤 부분 직장폐쇄를 결정하고 용역원을 고용해 조합사무실을 강제 폐쇄시켰다.
이에 내쫓긴 노조원들이 전국상호저축은행노동조합과 연대해 매일 강남구 신사동 사옥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사측과 대립해 왔다.
노조는 사측에 ▲직장폐쇄 철회 ▲체불임금 지급 ▲성실한 교섭자세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직장폐쇄가 경영진의 권리라는 주장을 접고 직장폐쇄를 철회했으며, 상여금 미지급분과 3년치 월차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난 달 6일 지급했다. 그러나 일부 단협 조항들에 대해서는 경영권 침해와 직결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완전 타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회사는 오는 8일 다시 단체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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