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지급지연 생보사 대거 적발
금감원, 보험금 지급지연 생보사 대거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고객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고도 이를 고객에 알리지 않은 생보사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교보생명과 동양생명, 우리아비바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이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보험사가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면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고객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2012년 한 해 동안 보험금 지급 업무를 하면서 1만697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기일을 최소 4일부터 최대 175일까지 초과했다. 이중 1만6666건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3영업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경우였다.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나 지급 예정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직원 3명을 주의 조치했다.
  
동양생명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보험금이 청구된 1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대 40일까지 초과했다.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장을 보험금 지급 후 16일부터 최대 54일이 경과된 후에 발송해 직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우리아비바생명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49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2일을 초과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 등을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직원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알리안츠생명도 지난해 총 28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1일부터 최대 82일을 초과했다. 보험금 지급 이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직원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교보생명은 지난해 1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라이나생명은 222건에 대해 고객에 납입 연체에 대한 독촉 통지를 하지 않았다. 알리안츠생명은 40건의 보험계약에 보험료 납입최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123건은 보험료 납입 독촉기간을 정하지도 않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