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식품, 두유 판매가 경쟁 제한 '철퇴'
삼육식품, 두유 판매가 경쟁 제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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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육식품 유통단가표 및 대리점 출고단가(표=공정거래위원회)

협의회 지침 어긴 판매처 역추적 '덜미'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삼양식품이 두유제품 출고가를 더 싼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총판과 대리점에 경쟁을 제한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00만원을 조치받았다.

21일 공정위는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는 지난해 1월17일 회의를 개최해 삼육식품 두유제품 24종에 대한 유통단계별 판매가격 및 마진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인 총판들에게 배포해오다 적발,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총판선교협의회는 1985년에 삼육식품의 제품판매권을 가진 22개 지역 총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총판에게 배포한 유통단가표상의 대리점 출고가를 준수하도록 강제했으며, 무료 지원수량(프로모션)을 감안한 할인단가 역시 협의회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는 엄연한 사업자단체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총판협의회는 삼육두유, 검은콩 제품 등의 마진율을 적게는 24%에서 많게는 34%까지 정해 이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총판협의회는 2011년 5월께 정관개정을 통해 소속 총판의 영업범위를 관할 지역으로 한정하고,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하거나 인터넷 판매나 카달로그 홍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행위 등을 일체 금지했다.

특히, 삼육식품 본사인 학교법인 삼육학원는 두유제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등의 수법으로 소속 총판 및 대리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의 경쟁을 제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같은 수법은 다른 식품업체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다.

삼육학원은 학교운영을 위해 1981년에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인 삼육식품을 경영하고 있다. 삼육식품은 2012년의 경우 90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삼육학원은 2012년에 총판과 대리점에게 두유제품에 대한 영업지역을 제한하고, 인터넷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품 수거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내부 매뉴얼을 작성토록 했다.

아울러 삼육학원은 지난 2012년 2월6일부터 2013년 5월21일까지 총 82회에 걸쳐 영업지역 침해을 하거나 인터넷 판매를 한 총판이나 대리점의 유통경로를 추적했다. 유통경로는 해당 제품의 생산일시, 제품 코드번호 등을 분석해 파악했다.  이같은 추적은 협의회가 정한 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점포에 대한 총판이나 대리점들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이런 방식으로 대리점과 총판끼리 출고가를 감시하도록 하면서 단가 하락을 차단시킨 것.

공정위 관계자는 "삼육식품 본사 및 소속 사업자단체인 총판협의회가 제품출처 추적 및 통보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가격과 영업지역,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사례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삼육학원의 판매처 역추적 등에 대해서는 적발했지만 불이익을 줬는지를 파악하지 못해 시정조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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