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감사팀, 민감한 직원 개인정보 요구 '논란'
롯데제과 감사팀, 민감한 직원 개인정보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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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강요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수십억원에 달하는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사건으로 인해 롯데그룹이 전사적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제과 감사팀이 직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해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 사내 윤리경영팀(감사팀)은 직원들에게 비리가 의심되면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 통화 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구매팀은 스낵류와 빙과류 등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부서로, 롯데홈쇼핑 비리와 횡령 사건처럼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앞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 중 건강식품 구매담당자 정모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0년 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납품업체로부터 그랜저TG 등 2억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기소됐다.

문제는 이번 개인정보 제공 범위가 지나친 데다, 지위 남용일 수 있다는 점이다.

롯데제과 감사팀이 감사 과정에서 이메일과 카카오톡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으로, 직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데다, 개인 사찰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철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 직원의 사적인 부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의 절차를 구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직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개인 정보 제공을 동의한 데에는 강제 요소가 다분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롯데제과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구매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동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비리가 의심될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볼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한편,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와 회삿돈 횡령 사건으로 신동빈 롯데 회장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격노해 그룹 개선실과 계열사 윤리경영팀에서 내부 감사를 착수했다. 총수일가의 총애를 받고 있는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를 상납 받은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 대표직에서 물어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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