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기프트카드 미사용 잔액 소멸 기간 연장
카드사, 기프트카드 미사용 잔액 소멸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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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카드사들이 기프트카드의 미사용 잔액 소멸 기준을 '판매월'에서 '최종 사용월'로 변경한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기프트카드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기준을 '판매월로부터 5년 경과'에서 '최종 사용월로부터 5년 경과'로 변경한다. 다만, 카드사 및 제휴사의 마케팅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된다.

삼성카드는 이미 올해 초 기프트카드에 대한 기준을 이와 동일하게 바꿨고, 다른 카드사들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 중이거나 적용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이 이처럼 기준을 바꾼 것은 사용되지 않은 기프트카드 소멸 잔액을 모두 자신들의 수입(낙전수입)으로 삼아 수백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프트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와 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143억원의 낙전수입을 올렸다. 그 규모도 2007년 5억8600만원(4만981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엔 51억5200만원(69만4806건)으로 9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5만원 이상의 잔액을 남긴 채 카드사와 은행의 수입으로 돌아간 액수는 76억9900만원으로 전체의 54%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각 카드사에 미사용 잔액 소멸 기준을 변경토록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카드사들은 현재 ARS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예금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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