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전문가 기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 박담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 ljh@seoulfn.com
  • 승인 2024.06.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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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담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br>
박담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 김하나씨는 2024년 5월 5일에 혼인신고를 했고, 2024년 8월 15일에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 그리고 2025년 12월 25일에 자녀 김기쁨을 출산해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다. 앞서 김하나씨는 결혼 이전인 2023년 3월 1일에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바 있다.

이 경우 김하나씨의 일자 별 증여세액은 얼마일까?

(자료=박담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기존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로 공제 적용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혼인 증여새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혼인 증여재산공제액과 출산 증여재산공제액을 합해 1억원을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다.

우선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의미하며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결혼식 후 2년이 지났어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랑의 경우 신랑의 부모 및 조부모에게, 신부의 경우 신부의 부모 및 조부모에게 증여받아야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령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아닌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이 적용된다. 또한 초혼, 재혼 무관하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자녀의 출산뿐만 아니라 입양을 통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산의 경우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받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첫째 출산 시 적용받지 않았거나 증여재산공제 금액의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 둘째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을 시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유의할 점으로 조부모의 입장에서 손주가 태어나 재산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태어난 손주가 아닌 '손주의 부모에게 증여'를 해야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공통적으로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법에서 정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 재산을 제외하고는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 받아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세법상 거주자'에 한해 해당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22년 이후 혼인신고를 했거나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로 아직 공제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출산,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서둘러야 한다. 또한 결혼을 준비중이거나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출산,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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