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24일 동맹휴업 전면 철회
주유소협회, 24일 동맹휴업 전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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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주간보고 예정대로 다음달 시행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주유소협회가 다음달로 다가온 정부의 석유거래 주간보고 제도에 반발해 오는 24일 시행하기로 했던 전국 3000여개 주유소 동맹휴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한국주유소협회와 동맹 휴업을 즉각 철회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예정인 석유제품의 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 계도기간을 6개월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협회는 주간보고제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소속 영세주유소의 보고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석유제품 거래상황 전산보고장치의 보급·확대를 위한 설치 업무를 주관하기로 했다.

앞서 주유소협회는 지난 9일 정부의 주간보고 도입에 반발해 서울 61개, 경기도 355개, 인천 139개 등 수도권 555개를 비롯한 전국 3029개 주유소에서 동맹휴업을 강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주간보고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의 가중과 과태료 폭탄의 우려 등을 이유로 주간보고 정책 시행의 2년 유예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 시행을 유예할 수는 없다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겠다고 못 박았다. 또 동맹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규에 엄벌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협회는 동맹휴업이 예정됐던 지난 12일 동맹휴업 일정을 오는 24일로 일단 미루겠다고 발표하고 산업부와의 협상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산업부가 동맹 휴업 참여 주유소를 관련 법규에 따라 엄벌한다고 공포하고 협회 설립 취소까지 고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별다른 대안이 없는 협회의 휴업 지연이 사실상 휴업 철회가 될 것으로 관측돼왔다.

협회가 산업부의 원래 제안대로 계도기간 6개월 안을 받아들이고 주간 보고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주유소들은 다음달까지 거래 주간 보고를 위한 시스템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주유소 협회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유소 업계 공제조합을 설립해 주유소의 경쟁력 강화와 석유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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