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입차 3사에 공개토론 제안…연비 재조사 가능성
산업부, 수입차 3사에 공개토론 제안…연비 재조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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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최근 산업통상부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린 수입차 업체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로 했다. 수입차업체가 산업부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크라이슬러코리아, BMW코리아 등 2013년 연비 사후관리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업체 3곳에 공개토론을 제안할 것"이라며 "공문을 발송해 수입차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르면 2주 내로 이번 연비 조사의 관계자들과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공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26일 국토부와의 연비 재조사 합동 브리핑에서 아우디 A4 2.0 TDI, 폭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수입차 4종에 조사 결과가 공인연비와 허용오차범위 5%를 넘었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 산업부에서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2013년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 (사진 = 크라이슬러코리아)
이에 수입차업체들은 연비 조사기관 간에 편차가 커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크라이슬러 관계자는 "모든 차종에 대한 연비 측정을 산업부 지정 시험기관에서 실시하고 연비를 표시했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2013년식 그랜드 체로키'도 2012년 한국석유관리원의 측정 결과치를 연비표시에 반영했다"고 반발했다. 

크라이슬러코리아와 BMW코리아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중이며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산업부에 거듭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 측은 수입차업체가 이번 연비 조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측은 "양산차 사후관리를 하는 주요목적은 업체가 연비를 신고한 후 양산하여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 품질이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해 신고한 모델이더라도 이후 양산되는 차량의 연비를 확인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수입차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을 거쳐 입장차를 좁히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차종의 과태료는 약 300만~400만원 수준으로 수입차들로서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소비자에게 자발적 보상의 수순을 밟아야 하는 처지를 감안해 업체와 연비 검증 관련 기관 간에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차업체가 재검증을 요구해도 차량 연비 조사는 두 번을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례적으로 다시 검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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