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10월부터 요금제에 비례 지급
이통사 보조금, 10월부터 요금제에 비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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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통법 행정예고…중고 단말기에도 할인혜택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올 10월부터는 특정 고가요금제를 이용해야만 지급되던 보조금이 저가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그에 비례해 지급 된다. 또한 중고 단말기를 가져와 개통하는 고객에도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미래부는 현재 일부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 있는 보조금 지급 관행을 금지하고, 요금제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비례해서 지급하도록 했다. 일단 한 스마트폰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요금제 전 구간에 걸쳐 차등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통사가 삼성 '갤럭시S5'에 12만원대 요금제를 쓸 것을 전제로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6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면 15만원을, 2만원대 요금제를 희망하는 고객도 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 요금제별 보조금 지급 예시. ①은 최대의 지원금(상한액)이 지급될 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통사가 요금제 수준에 비례하는 보조금 지급방식만 유지하면 ②, ③처럼 보조금 규모를 낮출수도 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다만, 미래부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요금제 중 상위 30% 이상 요금제에서는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통상 1만원대부터 12만원대까지 구성된 이동통신 요금제의 상위 30%선은 약 8만원대 요금제 정도로 분석된다. 즉, 이통사는 8만원대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 모두에게 35만원의 최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 상위 30%구간부터 모두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 예시.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아울러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나 자급제 단말기를 가져와 개통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요금할인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이통사의 월평균 수익과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등을 고려한 '기준할인율'을 정해 소비자에게 공시할 예정이다.
 
만약 공시된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하고 이를 2년 약정의 SK텔레콤 'LTE 데이터 무제한 80'(월 8만원) 요금제에 적용한다면, 실제 2년 약정 금액인 월 6만1250원에서 10%를 더 할인해 5만5125원이 되는 식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시를 마련했지만,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행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단통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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