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금융규제 개혁방안 '용두사미'"
보험업계 "금융규제 개혁방안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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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규제 완화 등 알맹이 빠져"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1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용두사미'에 그친 개혁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사 RBC비율 기준 강화에 따른 보험사의 과도한 추가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해 지급여력 권고(150%)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일정 지급여력 확보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 한 곳이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을 받으면 타사는 별도의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금융업법상 인가·등록을 받아야 하는 겸영업무는 본업법상 사전신고 없이 영위토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 공시·보고 관련 절차상 중복항목은 조정 및 삭제하고 방카상품 약관의 단순 자구수정 등은 사전보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전화하는 등의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신보험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자연재해,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취급을 허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고위험자 대상 보험의 상품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상품 개발시 반영되는 평균 위험률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토록 했다.

거대재난에 대한 보험인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대재해채권(CAT-Bond, Catastrophe Bond) 도입도 검토된다. 대재해채권이란 보험사가 인수한 지진, 태풍 등 대재해 손실 위험을 채권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것이다. 보험업자의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채권의 가치는 없어지지만 재해가 없으면 높은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아울러 해외진출 기준도 완화된다. 해외진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가 가능해진다. 또 보험사가 해외 SPC를 통해 현지 보험사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승인절차를 신고절차로 완화한다.

투자여건도 바뀐다. 그동안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지분 15% 이상 취득시에는 자회사로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 지분을 30% 미만으로 보유할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발행채권 등도 투자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연금보험, 퇴직보험 등 모든 특별계정에 대해해도 일반계정의 자금이체가 허용된다. 타 업권처럼 보험사도 국내․외 PEF의 주식‧출자지분 투자가 모두 허용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같은 방안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이다. 장기적 시각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방안은 빠져있다는 것.

우선 구두지도를 없애고 행정지도 절차를 투명화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 또 보험사 부수업무의 네거티브 전환시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수형 날씨보험, 대재해채권 도입 등의 경우 시장의 니즈가 크지 않아 신수익원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우며, 투자에 보수적인 보험사들이 신기술이나 벤처 등 리스크가 큰 투자처에 많이 투자할지도 미지수라는 평가다.

특히 업계가 가장 절실히 원했던 가격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시작이 요란했던 것에 비해 마무리는 초라했다"며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도 않았고, 업계가 강력히 주장했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음주 보험 경쟁·혁신 촉진 방안이 발표되면 실효성에 대해 좀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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