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식약처,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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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함량 시험 신규 분석법을 추가한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시험법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 등 13개 성분의 함유 여부 및 불법으로 사용된 함량까지 확인이 가능한 신규 분석법이다.

이번에 추가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은 △과산화수소(두발용, 손톱경화용은 사용 가능)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 △몰리네이트 △헵타클로르 △펜치온 △마이클로부타닐 △페나리몰 △디페닐아민 △빈클로졸린 △알드린 △디엘드린 △캡타폴 △카바릴 등 13개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상기 13개 성분의 △성분별 물리적, 화학적 특성 △확인 및 함량 시험절차·방법 및 기기조작 조건 △시험 결과 예시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이 제공하는 성분은 총 63개로 늘어나게 됐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배합금지 성분에 대한 최신 과학 분석법의 추가 안내를 통해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강화와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내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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