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보험판매 '가관'
비씨카드 보험판매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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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보험상품 서비스처럼 홍보

자사 보험상품 서비스처럼 홍보...보험업법 위배되지만 처벌 미미해


신용카드사들의 보험판매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의 부대업무중 하나인 보험판매가 활성화 되면서 신용카드사들이 보험판매 전담콜센터를 대리점으로 인가받아 영업에 나서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사를 대리해 판매하면서 마치 카드사들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물론 이와 연계해 우수고객에서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공짜로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구에 위치한 비씨카드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은 직장인 김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전화를 걸어온 상담원은 자신이 비씨카드소속이라는 것을 밝힌 뒤 5년 이상 비씨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무런 설명도 없이 5년이상 카드를 썼기 때문에 5년마다 제공되는 건강진담자금 3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는 가입을 할 경우 그 시점부터 5년후 진단자금이 나오지만 상담원은 카드를 5년 이상 썼기 때문에 당장 받을수 있다는 것처럼 설명했다. 특히 건강보험이면서 어느 생명보험사냐라는 질문에 비씨카드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라고만 반복적으로 말해 마치 자신들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
 
제휴가 아니라 비씨카드상품이니 안심하고 가입하라는 것. 상품설계서에도 ‘비씨 스페셜 케어 건강보험’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7만원상당의 건강보험료를 2만원으로 이용하니 행운이라며 보험료는 매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씨카드로 결재된다며 고객의 가입의사를 묻지않고 일방적인 통보형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

이는 비씨카드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 카드사들이 카드사들이 보험상품 판매에 나서면서 과장광고는 물론 카드사에서 상품을 만들어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 판매를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리점으로 인가 받은 콜센터에서 보험사인양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행위를 하는 것은 보험업법 8조를 위반한 것이다. 보험업법 8조 2항은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리점은 단순 판매 대행업체이지 보험회사가 아니어서 ‘비씨건강보험’식의 광고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리점이 명칭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제재조치는 극히 미약하다는 점이다.대부분의 경우 해당 대리점에 경고 및 시정요구를 내리고 과태료도 최고 15만원 정도만 부과된다.

생보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크로스 셀링 기법 중 하나로 보험상품을 선호하면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불완전 판매문제가 심각하다”며 “카드사는 대리점일 뿐인데 마치 자신이 보험사인양 광고하면서 특히 카드 우수고객에게 공짜로 제공되는 상품처럼 설명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드사들의 부대업무 실적중 보험대리로 인한 수익은 1993년 467억원에서 10여년만인 2004년에는 4,059억원으로 열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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