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도 통상임금 분쟁 해결 '실마리'…현대차는?
쌍용차도 통상임금 분쟁 해결 '실마리'…현대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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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한국지엠에 이어 쌍용차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키로 하면서 통상임금 확대 기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현대차의 경우 경쟁사와 상이한 상여금 지급구조를 이유로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쌍용차 "노사분쟁 매듭 기대"…적용시기에선 '이견'

23일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진행된 제15차 임단협 교섭에서 현재 8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다만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수당 적용 여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하는 말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따라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게 되면 다른 수당도 함께 오르게 돼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가져오게 된다.

쌍용차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임금 인상에 대비해 충당금 150억원을 쌓아둔 상태다. 또한 쌍용차는 올해 상반기 지난해 동기보다 10.4% 늘어난 7만3941대를 판매하는 등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어 추후 실적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노사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쌍용차 관계자는 "노사 간에 첨예하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협상을 마무리 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며 "협의가 끝나고 속히 경영정상화에 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쌍용차 노사는 적용 시기를 놓고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임단협 타결시점부터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작년 대법원 판결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노사는 23일 오후에 열리는 제16차 교섭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적용 시기와 복직 조합원의 처우 개선,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쌍용차의 이같은 결정은 앞서 한국지엠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한다는 노조측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이 지난 17일 18차 임단협 교섭에서 "회사는 법에 따른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며 그 시행일자는 8월 1일로 한다"는 내용의 안을 추가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현대차 "경쟁사 상황과 달라"…막대한 인건비 부담

한국지엠에 이어 쌍용차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업계의 이목은 현대자동차로 쏠리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 역시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휴가비의 통상임금 포함을 사측에 제안한 상태지만 사측은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은 현재 쌍용차 및 한국지엠과 달리 2개월간 15일 이상 근무라는 상여금 지급조건이 있어 정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업적과 무관하게 사전에 액수가 고정돼 있어야 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23일 회사 소식지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는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노사가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강하게 고수하고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구조라면 결국 법적 판단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통상임금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 판결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판결이 났으며 이것은 강행규정이라고 노조는 주장하는데 당시 대법 판결 이후 각종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차의 경우 한국지엠과 쌍용차보다 특근과 잔업이 훨씬 많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비용부담 여파가 훨씬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할 경우 현대차에서만 5조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며 현대차그룹 전체에서는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해에만 13조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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