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차량을 손상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37명이 적발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기획조사 결과 외제차로 자차손해 및 렌트비용담보 특약에 가입한 후 고의로 사고를 다수 일으켜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보험 사기범 혐의자들 3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벤츠나 BMW 등 고가차량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1건의 사고를 내 자차손해보험금으로 29억9000만원, 렌트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사고건수는 14건, 보험금 수령은 80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은 미수선수리금 형태로 보험금을 편취했는데, 수리기간이 길어지면 렌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험사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실제 수리를 한 경우에도 정비·렌트업체 등과 공모해 견적금액을 과장하거나 허위 렌트서류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시 외제차 대물배상 보험금 관련 보험사기로 기획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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