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사 공인화 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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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차 까지 공인 안돼 반발

신용정보협회가 주관해 치르고 있는 신용관리사 자격증 시험이 지난 2월 국가공인 시험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공인화 이전에 동 협회가 주관한 관리사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받은 기존 관리사들이 불이익을 받게 돼 반발이 일고 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 발급됨에 따라 채권추심에 대한 사회 인지도 개선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지만 공인화 이전에 이미 4회에 걸쳐 시험을 치렀고 그 검정 실적이 토대가 돼 공인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던 신용정보협회로서는 협회가 준 자격증이 공인받지 못하게 된 기존 관리사들의 반발로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9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신용관리사 자격시험이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현재 4차에 걸쳐 진행됐고 총 4,958명의 신용관리사들이 배출됐다. 하지만 공인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시행되는 제1회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미리 신용관리사 자격증을 받은 4천 여 명 신용관리사들의 항의가 빗발치며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민간자격증보다는 공인인증이라는 것이 공신력이 있는 것인 만큼 기존 신용관리사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기존 자격증을 가진 한 신용관리사는 “회사에서 공인화되기 전에 따놓으면 분명히 공인화돼서 해택을 볼 것이라며 안 본다는 사람들 억지로 접수시키고 월급에서 공제까지 해가며 시험을 보게 했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다같이 집회를 하는 방향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협회 측은 민간자격 기준이 공인을 받으려면 검정 시행주체가 관리·운영능력을 갖추고 자격검정 시행실적이 1년 이상, 3회 이상 돼야 해 그같은 공인기준에 맞추기 위해 3회 이상 자격검정을 시행했고 결국 공인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됐으나 그런 자격을 얻도록 밑거름이 된 기존 자격자들에 대해서는 공인자격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난처해졌다고 털어놨다.

협회도 공인자격 소급인정 등 여러 방안을 모색했으나 자격기본법상 공인 이전의 자격을 공인 이후에 소급해 인정한 선례를 찾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협회 스스로가 자격을 인정한 만큼 이들 기존 신용관리사들이 업계 취업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일 수준의 자격으로 인정하고 신용정보업계뿐만 아니라 타 업계에서도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설득하며 2006년도 중 시행되는 2회까지의 신용관리사시험의 응시료에 대해 50%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선에서 타협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존 관리사들은 이런 시혜적 방안으로는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각 부처마다 돌아다니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봤으나 소급적용 사례가 없어 협회 역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미희 기자 mihee82@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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