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證 노조, 사측 노조방해 행위 규탄
HMC투자證 노조, 사측 노조방해 행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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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여의도 HMC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HMC투자증권 노동조합과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들이 사측의 '노조탄압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HMC투자증권 노동조합이 사측의 노조방해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했다.

20일 HMC투자증권 노조와 상급기관인 사무금융노조는 HMC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직원들에게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과 원거리 강제발령을 낼 수 있는 식으로 압박했다. 지난달 253명의 희망퇴직에서도 노조 탈퇴에 대한 강요 등 노조파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은 CCTV로 노조 사무실에 방문하는 직원들을 체크하고, 노조 인터넷 카페에 방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 기록을 확인하는 등 불법감시도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공격도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노조 설립 당시에는 노명래 HMC투자증권 노조지부장이 발표한 성명서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6월에는 대표교섭을 위해 방문한 노조 간부 5명을 상해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노 지부장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노조는 회사의 안하무인식 불법사찰과 부당행위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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