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70% "편의점 등에서 담배 쉽게 구입"
중3 70% "편의점 등에서 담배 쉽게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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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OECE 평균 성인보다 높아…단속 효과 미미·담배 광고 탓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만 15세)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가 24일 발표한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담배 구매를 시도한 적이 있는 7435명을 대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편의점·가게 등에서 별 노력없이 쉽게 담배를 살 수 있었나"라고 묻자 무려 76.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담배 구매가 용이했다'고 답한 학년별 비율은 △중1학년 33.9%  △중2학년 59.2%  △중3학년 67%  △고1학년 79% △고2학년 81.8% △고3학년 87.6%로 집계됐다.

이는 중학교 3학년생 정도만 돼도 70% 정도는 소매점에서 담배를 사는데 별다른 제재를 당하지 않았고, 고등학교 고학년 일수록 거의 담배 구매에 '실패'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작년 기준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흡연율은 14.4%, 특히 고등학교 3학년만 따지면 무려 25%에 달했다. 이는 OECE 회원국 평균 성인 흡연율(24.9%)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함께 2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미미한 결과다.

게다가 편의점 내 화려한 담배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무분별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흡연율을 높이는 문제로 지목됐다 . 실제로 조사 대상 편의점의 90.1%(136개)에서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이 확인됐다. 특히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영업소 외부에서 담배 광고 내용이 보이도록 전시·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껌·과자를 포함해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물품과 담배 광고와의 거리를 재보니 82.8%(125개)의 편의점에서 측정값이 불과 10㎝에 그쳤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편의점의 모든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편의점의 담뱃갑 진열은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사업법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편의점 담배 광고 전면 금지에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청소년 흡연 예방 등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규제인 만큼, 국회에서도 담뱃세 인상 폭과 달리 이 내용은 논란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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