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감리종목 지정 요건 강화
증권거래소 감리종목 지정 요건 강화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2.12.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기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감리종목 지정 및 해제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증권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리종목 지정은 더 쉽게, 해제는 더욱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5일간 주가가 75% 상승한 뒤 3일 이상 지속되면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던 보통주는 하루 앞당긴 2일 연속으로 바뀐다.이에 따라 감리종목 지정예고 횟수도 현행 2회에서 1회로 단축된다.
또 7일간 상승률이 동종업종 지수 상승률의 4배를 넘으면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던 요건은 6일간으로 당겨진다. 신규 상장·기업분할 종목의 경우 지금까지는 상장된 뒤 30일 미만이면 감리종목 지정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감리종목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감리종목 지정 기간도 현행 이틀에서 사흘 이상으로 늘어난다. 해제시기도 지정 2일 후 자동해제에서 주가 등락의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우선주에 대한 감리종목 매매거래 정지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감리 지정후 3일째 되는 날 주가가 지정 전날 가격보다 20%이상 오를 경우 1차로 3일간 매매가 정지되고, 이후 최근 3일간 주가 상승률이 20%이면 추가로 매매가 정지된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가격제한폭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주식투자자가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정혜순 기자 namu97@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