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배당계획 '구체적 공시' 의무화…업계 반응은?
상장사 배당계획 '구체적 공시' 의무화…업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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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투자 이해도 증진" vs "배당강요 부작용 우려"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낼 때 배당 한도와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다수 전문가들과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배당확대 압력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주 초 열린 금융감독원 자문회의에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모든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사업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배당 한도 및 계획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초에 나올 12월 결산법인의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배당 관련 공시에서 세부적으로 보완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이전에는 기업들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향후 배당정책 중 주요내용만 기재하라고 했지만, 이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대다수의 상장사 기업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앞으로 배당 관련 공시가 개정되면 '지금 꾸준히 배당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당분간 투자 확대 등 외형성장 때문에 소극적인 배당 정책을 취할 것인지', '올해 손실이 나서 배당을 많이 못했는데, 내년 이후에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적정규모의 배당을 할 계획인지' 등의 내용을 상세히 적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젠 배당은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정보가 됐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 국제 사례를 봐도 배당정책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주주들에게 상세히 공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민 한양대 교수도 "그간 투자자입장에서 향후 배당현금흐름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업의 배당정책이 요구돼 왔었다"며 "특히 성장을 위해 배당을 적게 지급할 경우 차기 투자안의 자기자본이익률 등을 설명함으로써 주주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그간 기업들의 구체적인 배당 안이 없어 단순히 ‘배당여력’만으로 투자판단을 해 왔었다"며 "그러나 이번 금감원 정책 도입으로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배당 공시 개정안은 결국 상장사들에게 공시 부담만 늘게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일부 사정이 안 좋은 기업들까지도 억지로 배당을 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까봐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도 "금감원이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수를 쓰는 거 같다"며 "결국 상장사들에게 공시 부담만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기업들로 하여금 배당 압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상장기업이 배당 관련 내용들을 주주들에게 상세히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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