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분리선고 규정 안둔 새마을금고법 헌법불합치"
"선거범죄 분리선고 규정 안둔 새마을금고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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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새마을금고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임원선출 등 선거 관련 범죄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렀을 경우 이를 분리해서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 그 이유로 지적됐다. 

헌재는 박종식 전 대학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새마을금고법 2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새마을금고법이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사람에 대해 별도의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각각 별도 범죄로 기소·처벌되는 사람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2012년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 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뒤 두 혐의가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병합되면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임원 자격을 잃게 됐다.

이 씨는 새마을 금고법에 각각의 죄를 분리해 선고하는 규정이 없어 형이 무거워졌고 그 결과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을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퇴임하게 됐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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