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차도난시 보험금 청구 이렇게<7>
<특별기획>차도난시 보험금 청구 이렇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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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난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파출소(현 지구대)에 자동차 도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보험회사에도 도난사실을 알려야 한다. 

물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하는 자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도난사고를 담보 받을 수가 있으므로 미리 자차 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도난신고를 한 후 30일이 지나면 관할 구청 자동차 민원실(등록계)에 차량 말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차량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등 세금을 계속 부담하여야 하고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로서의 여러 가지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량 말소 등록을 꼭 하여야 한다.
 
말소등록시에는 말소등록신청서1통(구청양식), 자동차등록증1통(검사증), 도난신고접수증(도난지역 관할경찰서장 발행), 인감증명서1통(용도:도난말소 신청용), 주민등록초본1통, 등록세, 수수료 등 을 준비하여야 한다.

파출소 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부활용)1통,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하여 도난사고 발생시 해당차량가액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보험금을 받은 이후에 차량이 회수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보험금을 다시 보험회사에 되돌려 주고 차량을 인수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차량 인수 의사가 없으면 보험회사에서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게 된다.

파출소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 되기 전 도난차량이 발견되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여야 하며,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준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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