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연비 과장'으로 美서 1억 달러 벌금
현대·기아차, '연비 과장'으로 美서 1억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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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적립금 475만점 삭감
연비시스템 개발 5천만 달러 투자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3일(현지시간)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 1억 달러(한화 약 1073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다. 현대차는 이 가운데 5680만 달러, 기아차는 432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더불어 현대·기아차는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부담금 중에서 2억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미국 환청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했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EPA,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청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발적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관은 2015~2016년 모델의 연비 시험, 교육, 데이터 관리, 인증 등을 위한 독립 기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는 앞서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미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회사 측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를 자발적으로 조정했으나, 이는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이며 법규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관련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현대·기아차는 추후 기술개발과 판매활동에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2월 연비 과장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돼 소비자들에게 총 3억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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