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후퇴 없다"…KB카드 수수료협상 '또 결렬'
현대차 "후퇴 없다"…KB카드 수수료협상 '또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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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복합할부 중지' 조건부 계약 연장 제시
국민카드 "복합할부를 없애려는 속내 드러낸 것"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두고 현대차와 KB국민카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복합할부를 유지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현대차는 수수료율을 일정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관철해 추가 마찰이 예상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는 카드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간 가맹정 계약 만료일을 연장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차는 KB국민카드와의 협상을 위해 가맹점 계약기간을 10월 31일에서 11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바 있다.

복합할부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사면 연계된 캐피탈사가 우선적으로 카드사에 돈을 갚고, 나중에 고객에게 월 단위로 할부금을 받는 방식이다.

현대차는 바로 캐피탈사를 통해 구입하면 되는 구조에 신용카드사가 개입해 하루에 불과한 자금 공여 기간과 별도의 대손 비용 없이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은 수수료율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현대차는 KB국민카드에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1.0~1.1%로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초 요구했던 수수료율 0.7%에서 한 발 물러섰다.

반면 KB국민카드는 현대차의 가맹점 해지 압박에도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85%에서 1.75%로 1%포인트 이상 낮추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그 이하로 낮추면 적격비용 이하로 낮아지게 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거다.

금융당국은 현대차의 복합할부금융 상품 폐지 요구에 상품 유지를 결정했다. 현대차가 제안한 수수료율은 적격비용 이하라 카드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현대차 금융계열사에 대한 압박카드로 특정 캐피탈사가 한 자동차 회사의 할부금융 비중을 25% 이상 취급할 수 없게 하는 '25% 룰'까지 검토 중이다. 또 현대차가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현대캐피탈을 통한 할부 구매으로 소비자의 선택지가 현저히 좁아져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반면 현대차는 수수료율 체계를 지키기 위해 금융당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KB국민카드에 적정 수수료율을 합의 전까지 카드 복합할부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만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고려해 복합할부금융이 아닌 일반 카드와 체크카드 거래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현대차가 내놓은 전제조건이 '복합할부 취급을 일시 중단해야 협상에 나선다'인 것처럼 수수료 협상은 협상 도구일 뿐 최종 목적은 결국 복합할부 상품 취급 중단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앞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 유지하기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이번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KB국민카드와의 가맹점 재계약 시점이 더 빠른 탓도 있겠지만 거래액이 많은 신한카드나 대기업 간 기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삼성카드와 전면전을 치르는 것은 부담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KB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현대차가 입는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대차를 사면서 KB국민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약 4000억원이며 이 중 720억원 규모가 복합할부였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각각 내년 2월과 3월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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