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공식 쇼핑몰 우대정책에 일선 유통망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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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철 기자

판매점 "가뜩이나 힘든데…"
사측 "문제될 것 없어"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LG유플러스가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무선 상품 가입시 추가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 자사 공식 온라인 직영몰인 'U+Shop'에서 유무선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모바일 요금제에 따라 매월 최대 1만9000원의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결합상품 '한방에yo 다이렉트'를 출시했다.

또한 LG유플러스 측은 U+Shop을 통해 휴대전화를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시 최대 10%의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모바일 Direct'도 함께 선보였다. 이에 따라 80요금제로 기기를 구입하면 2년간 최대 14만88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LG유플러스가 오프라인 유통망을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객의 요금절감 혜택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를 본사 온라인 쇼핑몰에만 적용, 직영망 강화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것.

서울 광진구에서 오프라인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예전에 KT도 맴버십 포인트를 이용한 단말기 할인제도를 온라인 홈페이지의 '올레샵'에서만 적용했다가 전 유통 매장으로 확대한 바 있다"며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비슷한 수준의 요금 할인제도를 만들어줘서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또다른 판매점주도 "현재 상황에서는 더 싸게 팔고 싶어도 그럴수가 없다"며 "단통법으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데 요금 차별까지 두는 것은 중소 자영업자들을 다 죽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보험같은 경우도 보험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가입하면 할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 판매를 통해 대리점 관리 수수료 만큼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판매점들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합법적인 행위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신고한 약관에 명시돼있는 할인"이라며 "일선 유통망들은 불만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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