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혐의…국세청, 과징금 이어 10% 출고 감량 처분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발렌타인, 로얄살루트 등 유명 위스키를 판매하는 수입 주류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가 법인세 탈루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데 이어 출고 감량 처분까지 받았다.
16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페르노리카코리아에 이달 출고량을 10% 줄이라고 명령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세 관련 문제로 처벌받은 주류 제조·수입자에게 출고 감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과징금 부과와 출고 감량 등의 처분을 받은 뒤 발렌타인과 로얄살루트 등의 가격을 최대 13% 인상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