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해자協 "유안타 직원 대상 고소장 제출"
동양피해자協 "유안타 직원 대상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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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주최로 전국 총회가 열렸다. (사진=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가 실질적으로 CP를 판매 지시 및 가담한 유안타증권 직원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소장 제출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전일 동양피해자 전국 회의를 열고 사법판결에서 사기판매 혐의가 입증됐지만 유안타증권 직원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개인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김천국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본부장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이 타 상품과 동양계열사 상품 간 과도한 인센티브를 적용, 각 지점과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부여해 계열사상품판매를 독촉했다"며 "사장에서부터 직원까지 이뤄지는 범죄로 모 지점 직원이 직접 인정한 물증도 있는 만큼 공모한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유안타증권이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불완전판매에 대해 피해금액과 거래기간에 따른 배상조정안에서 평균 배상비율이 22%밖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를 거부,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이 판매한 3만5754건(7999억원)의 계약 중 올해 상반기만 2만9687건을 처리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41명에 대해 총 625억원을 손해배상토록 결정했다.

한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범국민적 단위로 피해자와 직원간 1대1 고소를 진행하며 원금 전액 보상을 위해 집단 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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