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법안소위 D-1…KT vs 反KT '또 충돌'
합산규제 법안소위 D-1…KT vs 反KT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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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국회가 6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와 반(反)KT 진영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막바지 공방을 벌였다.

KT스카이라이프는 5일 호소문을 내고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전국 17%에 이르는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의 소외계층 가구는 시청권 자체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이는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합산규제 법안은 특정 사업자가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법안이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만 이 원칙에서 빠져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 규제를 받는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회사 임직원들은 전 직원의 50%에 이르는 영업 관련 인력 및 240여 유통망과 그 임직원 가족들의 생존 기반이 붕괴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규제의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정부의 논의과정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블방송 업계는 KT의 독점화 우려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합산규제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호소문에 대한 반박 입장자료를 내고 "KT는 유일하게 전국대상 유료방송 매체를 두 개(IPTV, 위성방송) 소유하고 막강한 자본력을 활용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시장의 약탈경쟁과 KT의 시장 독점을 불러오는 잘못된 규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도서산간 위성방송 공공성 침해' 우려에도 예외 규정을 만들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그간 일부 도서산간지역 주민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수차례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서 "규제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회의 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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