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씨는 현재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오전 재용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6일 밤 귀가시켰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재용 씨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네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자진출석한 재용 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용 씨가 그동안 가족이 병 치료를 받아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돼 석방했다.
재용 씨는 외삼촌인 이창석 씨와 함께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증인으로 나온 박 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재용 씨에게서 땅을 매입한 박 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에서 재용 씨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산 땅 매매 과정에서 세금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던 재용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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