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산분리' 완화…핀테크 지원 팔걷었다
정부, '은·산분리' 완화…핀테크 지원 팔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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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핀테크(Fintech)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그간 사전규제 위주였던 전자금융 규제를 최소화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조항을 일괄 폐지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싸고 논란에 올랐던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일정 부분 완화해, 벤처·IT 분야가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세계적인 IT·금융융합 트렌드를 반영해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를 국내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전자금융 사전규제 최소화"

우선 금융위는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해 자율·창의·혁신에 의한 IT·금융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신규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인 금융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전자금융규제를 사후 책임으로 바꾸기로 했다.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는 오는 2분기 중으로 폐기하고,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도 없앤다. 특정 기술을 강제적으로 사용해야만 했던 기존 금융업법을 개선해,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거래 방식을 구현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심사, 취약점 분석평가 등 자체 점검을 내실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정기검사·테마검사를 통해 사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IT와의 융합으로 금융소비자 정보유출을 비롯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IT업체 등 비금융회사를 법적 공동책임자로 정할 예정이다. 현행 1~2억원의 사고 대비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도 거래규모, 사고 건수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오프라인 위주였던 금융제도는 온라인·모바일 환경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 특히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앞서 은행법 등을 개정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점 방문 없이 계좌 개설과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정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를 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참여 제한을 기존 4%에서 10% 이상으로 높이거나, 지분제한 없이 별도 금융위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 요건, 업무범위 조정, 일반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등도 검토된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전자금융업 규율 재설계 등 세부 개선방향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방안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업체의 전자금융업 진입 허들도 크게 낮춘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신규 업체들이 전자금융업에 등록할 수 있는 최소자본금은 전자화폐발행업종 50억원, 전자자금이체업종 30억원, 선·직불 업종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10억원, 전자고지결제 업종 5억원, 결제대금예치 업종 10억원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이같은 최소자본금 규제는 향후 50% 이상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 구분을 현행 7개에서 3~4개로 재정비한다. 금융위는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등록여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해 제한적 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 전자지급수단의 총전한도와 이용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200만원으로 정해진 기명식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가 사라지고, 1일 200만원, 1개월 500만원으로 한도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1일 이용한도가 30만원이었던 옐로페이(직불전자지급수단) 등은 한도가 200만원으로 늘어나, 모바일 결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는 추후 시스템 개혁으로 인해 보안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역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및 고도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구체화 △금융사 및 핀테크 업체의 보안인증 획득을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온라인 금융상품과 비교공시 △온라인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 금융상품 광고규제 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다양한 IT융합형 금융서비스의 출현으로 금융분야의 시너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채널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은 펀드, 보험 등을 보다 낮은 수수료에 거래할 수 있고, 간편결제 활성화를 통해 결제 편의성도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금융사들도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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